
건강보험공단 상한제 사후 환급금
사후환급금 건강보험의 혜택 중 하나로, 많은 국민들이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 혜택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? 지금부터 건강보험공단의 상한제 사후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연도 | 연평균 보혐로 분위 (저소득→고소득) | 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분위 | 2~3분위 | 4~5분위 | 6~7분위 | 8분위 | 9분위 | 10분위 | |
2009~2013년 | 200만원 | 300만원 | 400만원 | ||||
2014년 | 120만원 | 150만원 | 200만원 | 250만원 | 300만원 | 400만원 | 500만원 |
2020년 | 81만원 | 101만원 | 152만원 | 281만원 | 351만원 | 431만원 | 582만원 |
*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| 125만원 | 157만원 | 211만원 |
상한제 사후환급금이란?
병원이나 약국에서 받은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, 그 초과분의 일정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
사후환급금 조회하기
건강보험공단공식웹사이트건강보험공단공식웹사이트(http://www.nhis.or.kr/)에서 "상한제 사후환급금 조회" 메뉴를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조회 시, 최근의 진료 내역과 필요 서류 제출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.
사후환급금 신청 방법
공식 웹사이트에서 "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"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로그인 후,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. 신청 시, 진료 내역, 약 처방 내역 등이 정확하게 제출되어야 합니다.
- 인터넷 접수방법 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> 민원신청(사이버민원센터) > 미지급금통합조회 및 신청 >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
사후환급금 지급일 확인
상한제 사후환급금은 대체로 신청일로부터 약 2주 후에 지급됩니다. 웹사이트의 신청 내역에서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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